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롯데카드의 사고 신고를 접수 받은 뒤 약 두 달간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온라인 결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에 관한 패치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시스템에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롯데카드 측 소명과 안건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주목할 점은 해킹으로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다만 과거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고 이후 회사의 자구책, 금융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5개월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고객은 업무정지 기간에도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 교체발급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 신청, 이용한도 증액 등이다.
신규 고객 모집에는 제동이 걸린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발급을 모두 제한한다. 다만 공공 목적의 일부 정책 상품은 예외다.
제재는 오는 9월 15일까지 적용한다. 금융위는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회원 모집 업무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재 범위를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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