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27% '위반 의심'…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7.30 15:27 / 수정: 2026.07.30 15:27
농식품부, 조사 대상 136만㏊ 기본조사 97% 완료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무단 휴경 의심 11.6% 등
정부가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의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농지전경./뉴시스
정부가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의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농지전경./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의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에 들어간다. 행정정보를 토대로 한 기본조사에서는 대상 농지의 27%에서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농림축삭식품부는 31일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기본조사 결과 위반 의심 농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는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한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시작한 기본조사는 7월 29일 기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 필지)에 대해 완료됐다. 조사에는 전국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참여했다.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이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돼 심층조사가 필요한 농지는 284만 필지로 전체의 27.0%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중복을 제외하면 전체 27.0%의 농지가 한 가지 이상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 세종시의 위반 의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와 강원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가동했다. 그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 신고센터에는 농지법 위반 관련 신고 206건이 접수됐다.

8월부터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출입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항공·위성 영상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지 조사에 처음 참여해 투기 위험이 높은 농지를 집중 점검한다. 현장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은 소유자 제출 서류와 추가 행정정보, 주민 문답·탐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심층 조사 완료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투기 관련 사안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이나 농업인 간 관행적인 농지 교환 경작 등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계도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농지, 장기 유휴농지 등은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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