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조7000억원 바이오연료 입찰담합 심의 착수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7.30 12:35 / 수정: 2026.07.30 12:35
7개 업체 11년간 입찰·물량 합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9조7000억원 규모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9조7000억원 규모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조7000억원 규모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1년3개월간 바이오연료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와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으로, 바이오디젤 관련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관련 1조9500억원 수준이다.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해야 하는 연료로, 정유사들이 입찰을 통해 제조·판매사업자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들이 구매하는 연료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및 물량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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