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는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먹는 샘물 생산·판매자는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고 2년이 넘은 제품을 팔 수 없게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실내 보관이 원칙이며 창문이 있는 경우 차광시설 및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실외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덮개 등을 사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보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 없었던 유통기한은 2년으로 설정했다.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선 제품시험을 하는 경우 보관온도를 기존 상온(15~25℃)에서 실온(1~35℃)으로 현실화해 실제 유통·보관 현장 여건에 맞게 연장 절차를 정비했다.
지도·점검은 수질기준 초과 업체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지도·점검을 했지만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여름철(하절기)을 포함해 연 4회 이상 의무화하고 수거검사 대상을 대용량 먹는샘물 제품까지 확대해 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체계를 강화했다.
반복 사용하는 10리터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지하 등 다양한 보관 환경에서의 장기 노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재사용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한다. 이물질 혼입이나 악취 발생, 외관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해 재사용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0년 이상된 용기는 고시 시행일 이후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 표시는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1년을 뒀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더 안전한 먹는샘물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방안을 고민하고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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