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채무 부담 낮춘다…주금공, 원금 최대 35% 감면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07.28 10:50 / 수정: 2026.07.28 10:50
주택보증 구상채무 성실·적극상환 고객 우대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 등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변제한 고객의 재기를 돕기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에 나선다. /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 등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변제한 고객의 재기를 돕기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에 나선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전세자금대출 등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변제한 고객의 재기를 돕기 위해 특별 채무조정에 나선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온 고객에게는 원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주금공은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성실 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구상채권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뒤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중 남은 채무를 일시에 갚으면 약정 당시 구상채권 원금의 25%를 감면해 준다.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적극상환 고객에게는 구상채권 원금의 10%를 감면한다. 상각채권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대상은 기존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넓히고, 감면 기준도 잔여 분할상환금의 13%에서 최초 분할약정액의 20%로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주금공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장 20년 무이자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남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원금의 35%를 추가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담도 덜어준다. 배우자 등이 연대보증을 통해 보증 한도 우대를 받은 경우 우대받은 보증 한도액만 상환하면 연대보증 채무관계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소상공인·소액채무자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상각채권 고객이 이들 대상에 해당하면 기존 원금 감면율에 최대 30%포인트를 추가 적용하고 최대 감면율도 기존 70%에서 80%로 높인다. 또 사회배려계층 가운데 다자녀 가구의 원금 70% 감면 요건은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에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1인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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