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현장 상황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해 연간 1000여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해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재심의 근거로 소상공인 지급 능력 초과, 업종별 단일 적용의 문제점, 일자리 감소 우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이 2021년 말 4.36%에서 2025년 말 12.14%로 급증한 점과 주휴수당 부담으로 인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2021년 151만 2000명에서 지난해 177만 9000명으로 늘어난 데이터를 지적했다.
또한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 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만6300원에 못 미친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유가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를 수용해 재심의를 요청한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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