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손잡고 농촌돌봄…'농촌 서비스 협약' 첫 체결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7.24 16:00 / 수정: 2026.07.24 16:00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 시범 운영…먹거리·생활돌봄·방문서비스 확대
당진시가 고령화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식품 사막 마을에 필수 생활 서비스를 전달한다(당찬가게 운영 장면). /당진시
당진시가 고령화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식품 사막 마을에 필수 생활 서비스를 전달한다(당찬가게 운영 장면). /당진시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 등 5개 지방정부가 주민· 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돌봄·생활서비스 공급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맺으면 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를 연계해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대상 지방정부를 선정한 뒤 주민 의견 수렴과 서비스 수요 조사, 지역 자원 발굴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협약 내용을 확정했다.

협약은 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다음 달 김제시, 당진시, 진안군, 고창군에서도 순차적으로 체결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제는 빵 나눔과 노인 건강관리, 방문미용 등을 운영하고, 당진은 이동편의 지원과 먹거리·생활돌봄, 주거안전 개선, 정서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진안은 이불빨래와 밥상 나눔,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창은 건강체조와 정서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남에서는 안부 확인과 마을행사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 인프라를 연계해 농촌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안에 협약 체결 가이드를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 주도로 농촌 복지와 정주여건 등의 변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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