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출 규제 시행 이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의 잔금대출 문제와 관련해 은행권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개별 은행이 대출 취급을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방안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잔금대출 규제와 관련한 참석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 시행 이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예외 적용이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 변경 이전 제도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운 실수요자가 잔금대출 제한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출 총량을 규제하다 보니 개별 은행이 대출을 더 조이는 측면이 있다"며 "잔금대출을 원래대로 취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은행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잔금대출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시점에 남은 분양대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잔금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규제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규제 시행 이전 분양계약을 맺은 실수요자의 잔금대출 취급 문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적용이나 경과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