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고액·악성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첫 합동 수색을 벌였다. 양청이 가진 노하우를 활용해 13억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압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런 이점을 살려 앞으로도 합동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한달간 첫 합동 수색을 벌여 13명에 대해 13억원 상당을 징수·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들로 총 체납액은 70억원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들어갔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시 원재료를 허위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부과된 개별소비세,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총 64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합동수색반은 경찰 입회하에 A씨의 거주지를 강제개문해 현금 5억 4000만원, 수표 4억 8000만원 등 총 10억 2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자동차 부품 등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는 60대 B씨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국세·관세 23건 5억 5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B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위장이혼을 통항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어 배우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고급양주, 금반지, 명품벨트 현금성 자산 등 총 2600만원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수색에 대해 강 국장과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입을 모았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