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상품권 부정판매"…지역 새마을금고 비위 줄줄이 '내부통제 구멍'
  • 김정산 기자
  • 입력: 2026.07.22 15:55 / 수정: 2026.07.22 15:55
성희롱·횡령·특혜대출 등 줄징계
지역 금고 기강해이 도마
경상도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성희롱과 온누리상품권 부정판매 등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더팩트DB
경상도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성희롱과 온누리상품권 부정판매 등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경상도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성희롱과 온누리상품권 부정판매, 특혜대출 등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창원시 소재 벧엘새마을금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해 임원 1명이 해임 조치됐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자체 윤리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다. 벧엘새마을고는 임직원 27명, 총자산 4720억원의 중형 금고로 양수호 16대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부산시 대신동새마을금고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당 판매 행위가 적발됐다. 직원이 본인과 가족, 지인의 편의를 위해 실제 금고를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구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상품권을 판매했다. 해당 직원은 온누리상품권 사업 세부시행세칙과 윤리규범을 모두 어기면서 감봉 조치됐다.

여신 취급 과정에서도 부실한 내부통제가 잇따라 드러났다. 동포항새마을금고에서는 임원이 금고 경매물건을 타인 명의로 낙찰받은 뒤 채무자 측과 거래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가능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비 대출 부정 취급과 직원 간 사적 거래까지 드러나면서 임원은 직무정지, 직원들은 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받았다.

밀양새마을금고에서는 담보 취득이 제한된 지역의 건축물에 대출을 실행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성새마을금고에서는 현금시재 횡령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으며, 울주새마을금고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대출 특혜 제공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직원 1명이 해임됐다.

금융권에서는 성희롱부터 특혜대출, 횡령, 부당판매까지 비위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일부 직원의 일탈을 넘어 지역 금고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니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희롱부터 특혜대출까지 비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은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사후 징계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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