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신용정보 관리 소홀 무더기 적발…2.1억 과태료 철퇴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6.07.21 14:13 / 수정: 2026.07.21 14:13
신용정보 미등록·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
기관주의·임직원 제재 포함
21일 금감원은 KB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1560만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21일 금감원은 KB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1560만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KB증권이 신용정보 관리소홀이 무더기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KB증권이 신용정보 미등록과 장외파생상품 승인절차 위반 등을 위반해 기관주의를 내리고, 과태료 2억15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내려졌다.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2명 등 신분 제재와 퇴직자 7명에 대한 주의 상당 조치가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업 대출 243건과 채무보증·채무 인수 181건, 기업 연체정보 14건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해야 할 신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식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2168건을 거래하면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받지 않았고, 외화증권 투자현황도 총 18차례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영업보고서 공시 지연,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 확인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통지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KB증권에 법령 등 위반사항이 장기간·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임직원들이 법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등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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