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금강 등 상수원 보호구역 재생발전 가능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6.07.21 12:51 / 수정: 2026.07.21 12:51
21일 국무회의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
주민 구성 협동조합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 등 4개 수계에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한국동서발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 등 4개 수계에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한국동서발전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등 우리나라 4개 수계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 주민들도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동시 별도 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면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엔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한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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