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체계 개선과 가축분뇨 규제 완화, 생산성 제고 등을 한돈산업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현장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은 ASF 발생과 생산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소비시장 변화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ASF 방역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에 대한 보상 현실화와 이동제한 기준 완화 등 방역정책 현실화를 주문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해 방역대 내 생축 이동 허용, 경작지 액비 살포 허용, 항원·NSP 항체 양성 시 이동제한 완화 등을 반영했다.
살처분 보상금 역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최초 신고 시 80%에서 100%로, 추가 발생 시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협회는 모든 살처분 농가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살처분 이후 돼지를 다시 들여오기 전까지의 휴지 기간에 대해서도 경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협회는 현재 환경부가 담당하는 액비 관리체계를 농식품부로 이관해 비료관리법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30ppm에서 90ppm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방역순치돈사 제도화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방역순치돈사가 질병 악순환을 차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시설이지만 건폐율과 배출시설 기준 등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홍 회장은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건폐율 규제 완화는 국토교통부와, 배출시설 기준 완화는 기후부와 각각 협의해 제도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은 소비 촉진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과 함께 싱가포르, 몽골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기반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기홍 회장은 "정부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 언론과 긴밀히 협력해 한돈 농가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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