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고시하고 있다. 다만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비정기 조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철근 가격 급등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 기준 고강도 철근 가격이 약 18.6% 상승하면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른다. 기준은 16층~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주택이다. 다만 이번 조정이 곧바로 모든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은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