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고,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폭은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한다.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반복 위반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4회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도 종전 최대 30%에서 최대 10%로 축소했다.
개인 간 거래 활성화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 규제는 합리화했다.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서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5개 신원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하면 된다.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이미 신원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뒤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운영하는 사이버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사용후기 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앞으로 사업자는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및 효과,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자 대상 문답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했으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 없이 신고서에 사유를 기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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