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메케한 냄새의 검정 매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중·대형화물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여 생산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연도별 생산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
우선 중·대형차는 차종에 따라 3부문으로 나눠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며 2030년까지 2021~2022년 대비 30%를 줄이도록 했다.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는 2027년 16.5%, 2028년 21%, 2029년 25.5%,2030년 30% 단계별로 온실가스가 줄어들게 만들어진다.
△중·대형승합는 2028년부터 적용돼 2028년 21%, 2029년 25.5%, 2030년 30%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화물차와 덤프차는 2030년 30% 각각 감축되는 차량으로 생산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연비개선 기술 개발 및 차종 출시에 필요한 일정 등을 고려해 초기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소형화물차·승합차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차별 기준을 강화했다.
△10인 이하 승용승합차는 2027년 81g/㎞, 2028년 74g/㎞, 2029년 65g/㎞, 2030년 54g/㎞ △소형화물 및 11~15인 승합차는 2027년 128g/㎞, 2028년 118g/㎞, 2029년 108g/㎞, 2030년 98g/㎞으로 현행보다 온실가스를 덜 발생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2030년 수송부문 목표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규제 수준을 고려해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며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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