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해외여행 수요나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시기인 여름 휴가철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관련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장 범위와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피보험자 고의나 기존 질병,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인한 사고와 현금, 유가증권, 여권, 콘택트렌즈, 안경 등 일부 품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 보상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여행자보험은 여러 개에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되며, 보험 가입 시 질병이나 직업 등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서다.
특히 항공기 지연 특약은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 지수형과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뉘지만 실손형의 경우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 등 발생 비용만 보상하며 일정 변경 수수료나 입장권 취소 비용 등 간접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분쟁 사례에서는 귀국 항공편이 약 5시간 지연됐지만 공항에서 추가 지출한 비용이 없어 실손형 특약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또 화산 분출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다른 공항으로 이동하는 교통비나 간식비 등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휴대품 손해도 여행자보험 가입만으로 모든 물품이 보상되지 않는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등 신체보조장구나 현금, 여권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부주의로 인한 단순 분실이나 기능에 이상이 없는 캐리어 외관 흠집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배상책임 특약 또한 여행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만 보장한다. 동행한 친족이나 손해를 입은 재물의 권리자 배상책임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폭넓게 보장하지만 약관상 면책 사항도 적지 않다"며 "출국 전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중복 보상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