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0억원 아파트 구매에 25억원 세금 추징 왜?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6.07.07 12:00 / 수정: 2026.07.07 13:13
허술한 자금조달계획…미등록 여행업 발각 세금 추징
국세청 104명 세무조사…탈루 규모 731억원·추징액 318억원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시작한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318억원이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시작한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318억원이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0여명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40억원의 초고가 아파트를 샀다가 미등록여행업이 발각돼 25억원의 세금이 추징되는가 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엄마 친구, 회사 동료 등 끌여들였다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당하게 만들기도 했다. 총 탈루 규모는 731억원.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시작한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318억원이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증여 60여건),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장 40여건) 등이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팔기 전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저가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B씨에게 양도(가장매매)한 뒤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A씨는 양도 뒤 저가아파트에 계속 거주했으며 이 아파트 명의를 돌려 받기까지 탈세에 협조한 B씨에게 매월 수십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다주택 증과세율을 적용해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거래 과정을 주도한 모친, B씨를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저가아파트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초고가 대형 아파트를 샀다가 미등록여행업체 탈세 사실이 발각된 사례. /국세청
초고가 대형 아파트를 샀다가 미등록여행업체 탈세 사실이 발각된 사례. /국세청

초고가 대형 아파트를 샀다가 미등록업체 탈세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있다.

30대 C씨는 서울 강북 70여평형 초고가 대형아파트를 40억원에 취득했다. 아파트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액 본인 예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조사대상이 됐다.

조사결과 C씨는 미등록 여행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업체에서 외국인 대상 숙소·식당 예약, 면세점 쇼핑·관광 등을 알선·안내해 얻은 수익 약 60억원의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25억원을 추징했다.

부부 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을 산 외국인 부부도 국세청의 그물망에 걸렸다.

검은머리 외국인 D씨는 실거주 목적 없이 마포·용산·성동의 고가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30억원에 공동취득했다. 하지만 D씨는 뚜렷한 재산 및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조사결과 D씨는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주택 취득자금 등을 증여 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증여세 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 저가평가, 증여세 대납 등 편법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것"이라며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회피목적의 가족 간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국민의 소중한 제보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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