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현대·삼성카드 '제휴 종료' 공문에 "회생절차 유지" 반발
  • 손원태 기자
  • 입력: 2026.07.06 15:42 / 수정: 2026.07.06 15:42
현대·삼성카드, 홈플러스에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 알려
"대금 회수 막히면 영업 불가…회생 노력에 찬물 끼얹어"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 공문을 받은 것에 대해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박헌우 기자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 공문을 받은 것에 대해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손원태 기자]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 공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6일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 등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는 홈플러스 측에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와 '온·오프라인 미수금과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및 제13조)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면서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유로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이어 "오프라인에서 외상 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도 영업을 중단한 지 3일째로 주문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홈플러스는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대금 회수가 막히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직원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는 17일까지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입장 차가 여전히 팽팽해 자금 조달에 난항이 예상된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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