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이달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 관련 세부 내용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제약사들이 수익 하락을 막기위해 요구한 약가 우대 기준이 얼마나 수용될 지 업계 관심이 모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오는 13일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때까지 받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 내용을 확정한다.
앞서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 부담 감소와 제약기업 연구개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세부 이행 내용을 정하기 위해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운영중이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에 약가 우대 기준을 확대하고 시행 시기를 연말 이후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약가 우대 관련 주 요구 사안은 3가지다. 원료 직접 생산에 따른 약가 우대 혜택을 자회사와 계열사까지 포함해달라는 주문이다. 복지부는 원료 자급화를 위해 원료를 직접 만들어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제네릭 약가를 68%로 우대하기로 했다. 가산 기간도 '5+5+α년'으로 확대한다. 자회사나 계열사가 생산한 원료도 우대 대상에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등 일부 대형 제약사들이 자회사 등을 통해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업계는 '수급안정 선도기업 우대'를 받는 기업 요건도 청구액에서 청구량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비중이 높은 기업을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새로 지정해 신규 등재하는 제네릭에 가산 약가 50%를 최대 4년 적용한다. 수급안정 선도기업이 되려면 제약사 청구금액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 비중 20% 이상이거나, 제약사 생산 품목 수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 비중 20% 이상인 기업이다.
이에 기업들은 "퇴장방지의약품 약가가 낮아 청구액 기준으로 할 경우 충족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며 "기준을 청구량으로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약사들은 복합제 약가 인하 방식을 일괄인하가 아닌 단일제로 각각 인하해 합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일제로 각각 인하해 합산하면 복합제 일괄인하보다 총 인하액이 낮기 때문이다.
약가 인하 적용 시기를 두고도 업계는 12월 이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8월 시작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 시행하면 새로 인증받는 기업들이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혜택을 몇 달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제네릭에 60% 가산을 최대 4년 적용하고, 기등재 제네릭에도 기본 산정률 45%보다 높은 49%를 최대 4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경우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은 오는 8월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1일 시행을 계획하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한 것"이라며 "약가 우대 기준 확대 요구는 안정적 의약품 공급 등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한지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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