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을 앞두고 침수 피해 대응 요령을 공유하고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3일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3조9158억원을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규모는 4240억원으로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를 차지했다.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별약관'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운행 중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오거나 주차 중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발생한 손해를 보장한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온 경우는 침수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보장을 받으려면 침수 위험이 예상되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주택은 주택화재보험에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화재뿐 아니라 태풍과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수해로 발생한 주택과 가재도구 손해까지 포함한다. 해당 특약은 생활종합보험에서도 선택 가능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며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태풍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 동산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과 가구 등 생활용품 피해도 함께 보상한다.
보험금은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50㎡ 이하 주택은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50㎡를 초과하면 350만원에 면적에 따른 추가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보장 기준도 확대했다. 피해 지역에 직접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내려졌고,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는 "올해는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예보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며 "침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정보를 활용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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