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자국 산업 보호 유일 수단"
  • 유연석 기자
  • 입력: 2026.07.02 15:31 / 수정: 2026.07.02 15:32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 개최
물품구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제도 개선사항 점검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2026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2026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상반기 주요 공공조달 제도 개선사항과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특히 공공기관 입찰 참여 자격을 직접 생산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616개 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효력은 2027년까지 유지된다. 내년에는 2028년부터 3년간 적용될 차기 지정품목을 검토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정부조달 협정상 국내기업 우대 정책은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이 제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부재로 중소기업 도산 시 막대한 사회복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규진 위원장은 "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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