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허위·미끼매물로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제재를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단순 실수에 따른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뒤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그대로 게시해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존 제재를 유지한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