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기로' 홈플러스, 수정 회생안 제출…노조 "한 번 더 현명한 용단을"
  • 유연석 기자
  • 입력: 2026.07.01 07:56 / 수정: 2026.07.01 07:56
시한 사흘 앞둔 30일 오후 6시 58분 제출
법원, 수행 가능성 검토 위해 가결기한 연장 가능성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사흘 앞둔 6월 30일 저녁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더팩트DB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사흘 앞둔 6월 30일 저녁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사흘 앞둔 6월 30일 저녁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오후 6시 58분 서울회생법원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재판부와 조사위원은 제출된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검토 결과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이를 관계인집회 결의에 부치고, 인정되지 않으면 계획안을 배제한 뒤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검토를 위해 현재 7월 3일까지인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법정상 최장 가결기한은 9월 4일까지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추가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자 회생절차 폐지를 검토하기 위한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채권자협의회와 노동조합,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의견서 제출을 모두 받았으며,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법원은 당초 5월 4일까지였던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한편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재판부에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자금 조달의 핵심 주체인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이 책임 공방을 멈추고 2000억원의 DIP 금융(회생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에 합의하도록 재판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만약 3일 가결기간 만료를 이유로본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을 넘어 10만명 노동자의 실직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연쇄 도산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사측의 1조2000억원 비용 감축 등 자구노력을 감안해 관리인이 구체적인 자금 조달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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