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세금 돌려받고 환전은 밤에도…오늘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6.07.01 00:00 / 수정: 2026.07.01 00:00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공제·소상공인 상환지원 확대
8월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시범 도입
1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부터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한 가입자는 계좌 인출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
1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부터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한 가입자는 계좌 인출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7월부터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한 가입자는 계좌 인출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는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외환시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확대되고 폐업 후 취업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시행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계좌 내 해외 간접투자소득이다. 오는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연금계좌를 활용해 해외 펀드에 투자한 경우 펀드 단계에서 외국에 낸 세금이 연금계좌 인출소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도 시행 후에는 연금·퇴직·기타·이자소득 등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기존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지 않은 가입자는 계좌 내에서 자동 적용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자산 형성과 폐업 이후 생활 안정을 돕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납입 한도 확대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 금액 등에 따라 기존처럼 연 200만~600만원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분기별 한도만큼 납입한 가입자라면 하반기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다. 정부는 납입 방식 선택 폭을 넓혀 소상공인의 재기 자금과 노후 대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외환시장 제도도 바뀐다. 정부는 7월부터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을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기업, 증권사 등이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을 기준으로 은행에 외환거래를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여 자본시장 선진화와 수출입기업의 환전 편의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벤처투자 규제도 7월 1일부터 완화된다.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개별 펀드별 투자 의무 비율 20%는 폐지된다. 창업기획자(AC)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은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설립 5년 이내 창업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뒤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남은 대출 잔액의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준다.

8월부터는 은행권에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시범 운영도 시작된다. 기존 금융이력 중심 신용평가와 달리 매출, 업종, 사업 업력, 근로자 수, 온라인 플랫폼 성장지수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사업자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높은 성장등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 심사에서 신용등급 상향, 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운영에는 IBK기업은행과 신한·KB국민·NH농협·우리·하나·제주은행 등이 참여한다.

세금 납부 편의도 일부 개선된다.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금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은 하루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뀐다.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가산세는 하루 0.0022% 방식이 아니라 월 0.67%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납세자가 체납액과 가산세를 보다 쉽게 계산하고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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