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주거정책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의 첫 공급 물량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총 905세대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6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세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번 공급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더드림집+' 정책의 첫 실행 사례다. 더드림집+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주거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청년주거대책이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세대(이공계 성장주택 17세대 포함 신규 490세대·잔여 공가 359세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세대로 구성됐다. SH가 매입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임대형 기숙사 등을 청년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공급에서는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이 처음 도입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SH가 매입한 임대형 기숙사를 활용하는 유형으로 56세대를 모집한다.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 연구 중인 이공계열 전일제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17세대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 이공계 인재가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은 1순위, 본인과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순위,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자산 2억5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순위다. 모든 순위에서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다. 1·2순위는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복학·입학 예정자가 대상이며, 3순위는 만 19~39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7월 20일, 최종 당첨자는 11월 20일 발표된다. 입주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은 '더드림집+'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하는 첫 포문"이라며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