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 혜택 강화 논의…"소상공인 권익 보호"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6.06.23 16:02 / 수정: 2026.06.23 16:02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서 2026년 제1차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서 '2026년 제1차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서 '2026년 제1차 서울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분야별 전문가 위원과 다양한 업종의 노란우산 가입자로 구성된 위원 등 11명은 지난해 노란우산 운영 성과와 자산운영 현황, 가입자 혜택을 강화한 제도개선 추진실적 등을 공유받았다.

실제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는 26만8000명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은 9.36%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한다.

참석 위원들은 또한 소득공제 대상 부금 납입 한도 확대, 장기가입자의 경영 약화 해약 시 세부담 완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 등 가입자 혜택을 늘리는 과제도 상의했다.

정경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노란우산이 되도록 서울지역본부가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최근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가능 시간을 대폭 연장했다. 생업으로 바빠 평일 업무시간에 가입이 어려웠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심야·새벽 시간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데에 따른 것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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