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그룹 '총수 2세' 부당지원 의혹 심의 착수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6.22 12:06 / 수정: 2026.06.22 12:06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 제공·182억원 부당지원 판단
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2세 회사에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2세 회사에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2세 회사에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SM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 상당한 수익이 예상됐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기회를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분양매출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SM상선이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자금지원에 따른 지원금액이 총 182억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에이치엔이앤씨 지원 규모는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는 164억원이다.

심사관은 이들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판단한 내용으로, 향후 피심인의 의견 제출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위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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