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중앙일보 CP 담보권 행사, 정당한 권리"
  • 윤정원 기자
  • 입력: 2026.06.19 15:23 / 수정: 2026.06.19 15:23
300억원 익스포저 중 약 80억원 회수
"잔여 220억원, 신규 투자·추가 익스포저와 무관"
한양증권은 19일 중앙일보 기업어음(CP) 관련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밝혔다./한양증권
한양증권은 19일 "중앙일보 기업어음(CP) 관련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밝혔다./한양증권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양증권이 중앙일보 기업어음(CP) 220억원 관련 담보권 행사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과 중앙일보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채권 회수 우려가 제기되자, 확보한 담보권의 법적 효력과 회수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한양증권은 19일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원 규모의 익스포저 가운데 약 80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약정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중앙일보는 앞서 한양증권의 CP 조기상환 요청에 대해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채권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개별 상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양증권은 이번 절차가 신규 투자나 추가 위험노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양증권은 "이는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및 채권보전 절차"라며 "신규 투자나 추가 익스포저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담보권의 효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양증권은 "당사는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타 채권자와 구분돼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며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앙그룹 익스포저 회수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6월 16~17일 양일간 총 103억원을 회수했다"며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익스포저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대손 설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양증권은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자산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시장 및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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