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20년 된 육상풍력 안전성평가 받는다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6.06.18 10:00 / 수정: 2026.06.18 10:00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안전위험 C등급 설비 철거
노후설비진단·설비안전강화 등 4대 세부과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호현 제2차관주재로 육상풍력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전경. /더팩트 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호현 제2차관주재로 육상풍력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가동 20년이 된 육상풍력에 대한 안전성평가 등 육성풍력 관리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호현 제2차관주재로 육상풍력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엔 △노후설비 안전성평가(A·B·C등급) 제도 도입, 안전위험 설비(C등급) 철거 조치 등 노후설비 진단 △전주기(설계·설치·운영·해체) 설비 안전기준 강화, 풍력 설비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등 설비안전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풍력 특화 작업자 안전관리 강화, 작업자 보호장비 확충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사업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 작업안전 강화 △풍력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역량 고도화, 리파워링을 통한 노후설비 전환 지원, 폐기 및 재활용 기반 조성 등 유지관리·전환·폐기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우선 노후 풍력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동 20년이 되면 안전성평가를 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및 발전사업허가 취소까지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설계·운영·해체 전 단계에 걸쳐 이격거리, 소방시설, 나셀 방재시설, 타워 진동계, 블레이드 점검 등 설비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동 20년이 된 육성풍력 안전성평가 개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가동 20년이 된 육성풍력 안전성평가 개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 풍력 현장의 고소·전기·기계 작업 특성을 반영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단계별 작업자 안전 지침서를 마련한다.

작업자 비상대응 장비의 권장기준과 현장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사업장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유지관리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터빈 제조사와 유지관리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풍력 유지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인허가 간소화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리파워링 기반의 노후설비 전환도 적극 지원하며, 풍력발전기 폐부품(블레이드 및 나셀)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자원순환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의 협력해 노후설비 관리, 설비·작업자 안전관리 등 주요 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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