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삼양식품의 대표 브랜드 '불닭(Buldak)'의 국내 상표권이 최종 확정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전날 삼양식품이 출원한 국문 상표권 '불닭'과 영문 상표권 'Buldak'에 대한 등록결정서를 게재했다.
두 상표권은 지난달 4일 심사를 통과해 출원 공고됐으며, 30일간 진행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가 접수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이번 상표권 등록으로 삼양식품은 영문 상표권 'Buldak'을 라면과 소스류 등에, 국문 상표권 '불닭'은 소스를 제외한 라면 제품에 한해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양식품은 2008년 특허법원으로부터 '불닭'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 명칭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3년에도 출원을 시도했으나 자연어라는 이유로 등록에 실패하는 등 상표권 잔혹사를 겪어왔다.
반전의 계기는 올해 초 마련됐다.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글로벌 모방품 분쟁을 언급하며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중국의 '불닭면(火鷄麵)'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 영문 'Buldak'을 무단 도용한 모방 제품이 급증하자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이다.
건의 이후 삼양식품은 지난 2월 27일 상표권을 다시 출원했고,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출원 공고가 약 두 달 만에 나오는 등 모든 절차가 4개월도 채 안 돼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번 국내 상표권 확정은 향후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방품 분쟁 시 삼양식품이 원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모방 제품에 대한 현지 지재처 신고와 압류 신청 등 권리 주장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결정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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