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잠깐 하차' 부담 사라진다…15분 재승차 운임 면제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06.15 13:43 / 수정: 2026.06.15 13:43
국토부,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다. /남용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수도권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탑승할 경우 앞으로는 15분 이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환승처리)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용객이 개찰구를 나간 뒤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로 15분 이내 돌아오면 환승처리 방식이 적용돼 기본운임 부담이 면제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강선·서해선 구간이다. 공항철도·신분당선·김포골드라인·의정부·용인경전철·인천교통공사 운영 구간 등 민자·타 기관 노선은 제외된다.

기본운임 면제는 전철 이용 중 1회에 한해 적용된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 방식대로 직원 호출 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56억원 규모·약 604만건 수준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철도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더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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