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1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일괄 제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교섭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어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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