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K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자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용 기간과 혜택 사용 내역을 반영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 빅히트, YG 등 18개 엔터테인먼트사와 위버스, 카카오엔터 등 6개 팬덤 플랫폼사 등 24개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팬클럽 유료 멤버십 시장이 글로벌 팬덤 플랫폼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설정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환불 규정을 포함한 약관 전반을 점검했다.
일부 사업자는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선예매, 전용 콘텐츠 열람 등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을 전면 제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사실상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팬클럽 멤버십은 아티스트 활동 일정과 가입 시점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서비스에 불만족한 소비자가 중도 탈퇴와 환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사업자들은 가입 후 7일 이내에는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하고, 7일이 지났거나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멤버십 갱신 후 환불 시 기존 이용기간을 복구하지 않던 조항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결제 취소 시 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이용기간이 복원된다.
아티스트 탈퇴나 서비스 장애 등과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한 조항도 개선된다. 사업자들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해당 면책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경영상 이유'와 같은 추상적 사유만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사유를 회사 분할·합병, 사업 종료,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를 하도록 약관을 수정할 예정이다.
환불 관련 조항은 사업자들이 환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마치는 대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그 외 조항은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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