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부토건 손자, LG 사위 윤관 추가 형사 고소…"지분 가로채 이익 편취"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6.06.09 16:40 / 수정: 2026.06.09 16:40
2억 미반환에 지분 문제 추가해 사기 혐의 고소
"윤관 대표, 시행사 지분 이익 돌려주지 않아"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조창연 씨는 전날 윤관 BRV 대표(사진)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조창연 씨는 전날 윤관 BRV 대표(사진)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부토건 창업주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추가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씨는 대여금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더해 시행사 지분을 둘러싼 윤 대표의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전날 한 법무법인을 통해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아직 사건 배당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 동창이자, 과거 삼부토건이 소유했던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매각·재개발 과정에서 손을 잡았던 사업 파트너다. 그러나 지금은 대여금 2억원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이가 됐다. 조 씨는 르네상스호텔 매각 과정에서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2023년 11월 윤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조 씨는 한 차례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2억원 대여 사실을 윤 대표가 지속해서 부인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조 씨 측의 이번 사기 혐의 고소는 재수사를 요청하는 성격이다.

조 씨 측이 같은 혐의로 재차 형사 고소에 나선 배경은 다소 명확하다. 최근 대여금 반환 소송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조 씨)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에게 대여금 2억원과 함께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 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 혐의 수사도 무혐의가 나왔던 것"이라며 "이번(항소심)에 대여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다시 그 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조 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한 건의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조 씨가 보유했던 지분에 대한 이익을 윤 대표가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조창연 씨가 지난 2024년 10월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당시 조 씨는 윤관 BRV 대표를 대여금 미반환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뉴시스
조창연 씨가 지난 2024년 10월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당시 조 씨는 윤관 BRV 대표를 대여금 미반환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뉴시스

이 역시 르네상스호텔 개발 사업과 관련이 깊다. 당초 조 씨는 2016년 르네상스호텔을 인수한 건설업체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의 시행사 SLI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윤 대표의 권유로 이 지분을 이상준 SLI 대표(전 BRV 상무)에게 넘겼고, 결국 윤 대표에게 속아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받지 못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 당시 지분 25%로 받을 수 있었던 수익 규모는 7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측은 "(윤 대표는 당시) 노조가 (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있으니, (오너 일가인) 조 씨의 지분 25%를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 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윤 대표가 조 씨를 속여 지분을 통해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있기에 추가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씨와 윤 대표의 지분 문제는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변론 과정에서 차용증 등 2억원 대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게 된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르네상스호텔 매각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윤 대표의 권유에 따라 이 대표에게 시행사 지분 25%를 넘길 정도로, 과거에는 윤 대표를 향한 신뢰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 고소건이 추가되면서 윤 대표를 상대로 한 조 씨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재계에서는 조 씨와 윤 대표가 단지 대여금 2억원 때문에 법정 싸움이라는 부담을 감수하는 게 의아하다며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1심 패소로 숨을 고르고 있었던 조 씨는 항소심을 통해 2억원 대여 사실과 금전 거래 사실을 인정받자, 또 다른 지분 문제를 쟁점화하며 윤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표 측은 말을 아꼈다. <더팩트>는 윤 대표 측 법률대리인에게 조 씨의 형사 고소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