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우리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對)미 전략투자에서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사업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미투자 사업 선정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원리금 산정에는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또 정부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미국 정부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사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출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절차를 거쳐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출범시키고 관련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대미투자 사업은 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사업성 검토와 운영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 미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