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회원가'라더니 1회성 쿠폰…쿠팡, '기만광고' 과장금 5억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6.09 12:00 / 수정: 2026.06.09 12:00
공정위 "중요 정보 은폐·누락"…정액 법정 최고액 부과
료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는 1회성 할인쿠폰 가격을 상시 적용되는 회원 전용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료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는 1회성 할인쿠폰 가격을 상시 적용되는 회원 전용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는 1회성 할인쿠폰 가격을 상시 적용되는 회원 전용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강조하면서, 해당 가격이 유료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같으해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이 사건 광고의 효과를 확인하는 A/B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 8월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상시 적용되는 별도의 할인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와우회원가는 멤버십 가입 시 한 차례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반복 구매할 수 없었다. 또한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쿠폰의 할인액을 다수 상품에 동시에 반영해 모든 상품을 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해당 가격의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입자를 늘리고 이른바 '락인(Lock-in) 효과'를 형성하기 위해 광고를 실시한 점, 회원 전용 할인 여부가 소비자의 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관련 정보를 은폐한 점,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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