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성동구청이 특정 건설사의 입찰 제안이 입찰 규정에 위배된다는 민원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면서 조합이 예정됐던 대의원회 개최를 연기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지난 2일 제33차 대의원회 개최 연기를 공지했다. 당초 조합은 오는 7일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조합이 대의원회를 연기한 것은 성동구청의 법률 검토 때문이다. 성동구청은 지난 2일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특정 시공사의 제안이 입찰규정에 위배되고 입찰참여안내서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 검토 및 필요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조합에서는 공공지원자의 검토 의견을 참고해 향후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공공지원자의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의원회 개최를 보류하기로 했다. 조합은 공고문을 통해 "공공지원자의 검토 결과를 수령하는 즉시 의견을 반영해 일정을 재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방은 지난달 27일 열린 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과정에서 촉발됐다.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당시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일부 제안이 입찰 규정에 저촉된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은 성동구청에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참여안내서에는 조합원 이주비를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 범위 내에서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건이 이를 초과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대우건설의 주장이다.
반면 롯데건설은 해당 제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성수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시공사 선정 당시 GS건설이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을 제시했고, 성동구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우건설 역시 과거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최저 이주비 10억원을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남2구역과 성수1지구에는 이주비 제안 관련,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같은 제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조합 역시 당시 공공지원자 입회 아래 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과 이사회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동구청이 적법성 검토에 나서며 후속 절차가 지연된 상황이다.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구청의 검토 의견 회신이 늦어질 경우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법률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토 의견 회신 시점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