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해외공장 철수와 동일 업종 유지 등 기업의 국내 복귀를 가로막던 규제 문턱이 낮아진다. 앞으로 첨단·공급망 분야에 투자하면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관련 특정 기술이나 제품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만 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첨단·공급망 분야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 투자도 포함한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동일성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소재·부품과 생산공정 중심 판단에서 벗어나 기능·용도와 핵심기술,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유턴 제도는 해외 공장을 줄이고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는 등 형식적 요건이 강해 신산업 전환 기업들을 담아내기 어려웠다"며 "전기차와 첨단부품처럼 업종 전환이 이뤄지는 기업들도 유턴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턴보조금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는 기준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조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 분야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의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협상 방식’을 도입한다.
기업별 투자 규모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청년 고용, 첨단기술 도입 여부 등을 종합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투자건당 300억원(첨단 400억원), 기업당 600억원으로 제한된 정액 한도 방식 대신 보조비율 상한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유턴보조금은 기준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원되는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지방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복귀실무위원회를 신설해 유턴기업 선정과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화하고, 투자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조 AI(M.AX) 확산에 따른 자동화 흐름을 반영해 고용 요건도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화와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감소는 일정 부분 유연하게 인정하되, 신규 투자와 지역경제 효과를 함께 반영해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화를 지원하면서 기존 수준의 고용 유지를 그대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 단위 고용뿐 아니라 지역 투자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효과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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