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스타벅스 마케팅 소비자 기만 의도면 심각"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6.05.27 14:15 / 수정: 2026.05.27 14:15
신유형 상품권 약관 점검…60% 환불기준 검토
"다른 의도 사용 확인되면 국민에 사과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지난 26일 "기업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타벅스 사태를 보며 느낀 것은 기업의 마케팅에 사용되는 모든 메시지와 자료가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탱크라는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마케팅했는데 다른 의도로 사용된 것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국민에게 다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케팅에 사용된 문구나 단어, 이미지가 기만 의도로 사용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스타벅스에 대해 규제하거나 제재할 이유는 없고 협의할 이슈도 없다"며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논란과 관련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1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최근 선불충전카드(기프티콘 등) 잔액 전액 환불 방침을 내놓으면서 현행 환불 기준의 적정성 논란도 커졌다.

공정위는 약관상 문제되는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환불 기준 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준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토는 할 것"이라며 "환불 문턱을 과도하게 낮추면 선불카드가 상품 구매 수단이 아니라 현금화 통로(카드깡)처럼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화 목적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카드 사용 활성화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환불 기준은 부작용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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