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펀드 관련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최윤범 사내이사의 초·중학교 동창인 지창배씨가 운영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는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 출자자 수준으로 참여한 펀드들이다.
공시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코리아그로쓰 제1호 지분 약 94.64%, 아비트리지 제1호 지분 약 54.59%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사내이사가 개인투자조합(여리고1호)을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직후 고려아연이 코리아그로쓰 제1호에 출자했고, 이후 해당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 측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 같은 자금 흐름이 단순 투자 실패를 넘어 최윤범 사내이사와 지창배씨 간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최윤범 사내이사가 투자한 청호컴넷과 고려아연의 코리아그로쓰 투자 시점, 지창배씨의 펀드 자금 이체 행위 등이 밀접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창배씨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 자금을 외부 법인에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청호엔터프라이스 측에 대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특히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단독 출자자로 참여한 펀드들에 대해 어떤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졌는지, 출자 이후 운용 현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관리했는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사이의 연결 구조가 어떠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