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중 3·4월분 신청액 102억 원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21만 개 농업경영체에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년 5월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3~9월분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529억원과 3·4·9월분 시설농가 난방유 94억원 등 총 623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을 접수했다. 지급 대상 농업경영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한 경우에는 3월분부터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는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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