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유지돼 온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제한, 이른바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규제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가분리 원칙과 관련해 "2017년 말 당시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글로벌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도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가할 경우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 측면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가상자산거래소 규율체계 정비를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입법도 추진 중인 만큼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말 정부의 가상자산 긴급대책 이후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및 시장 참여를 제한해왔다. 당시에는 투기 과열과 자금세탁 우려 등이 주요 배경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편입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고, 유럽연합(EU)은 디지털자산규제법안(MiCA)를 시행 중이다. 홍콩 역시 은행권과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투자와 함께 증권사·금융지주들의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디지털자산 수탁·결제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거래소 규율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인 만큼, 금융권의 시장 참여 범위 역시 핵심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