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조창연 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법률대리인과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2억원 대여금 반환 외 윤 대표를 향한 추가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가 끝난 직후 <더팩트>에 "정말 어려운 일인데, 법률대리인(조면식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변호사)께서 오직 정의를 위해 애써주셨다"며 "최선을 다해주신 조 변호사와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봐 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 씨는 삼부토건 창업주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다. 2016년쯤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매각·재개발을 추진할 당시 경기초 동문이자 동업자였던 윤 대표에게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추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1심에서는 패소했다.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조 씨에게 있었지만, 차용증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을 통해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게 된 배경 등을 적극 설명했고, 결과를 뒤집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윤 대표는 조 씨에게 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도 윤 대표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윤 대표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것이 (재판부가 보기에)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간접 사실을 통해 윤 대표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했는데, 재판부가 그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표는 빌린 2억원을 조 씨에게 돌려주게 됐다. 상고 등 윤 대표 측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을 통해 두 사람 간 금전 거래 사실이 인정되면서 조 씨가 후속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재계에서는 두 사람이 단순히 2억원 대여 사실만을 놓고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조 씨는 추가 소송 가능성을 열어놨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르네상스호텔 매각·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문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씨는 과거 자신이 초기에 투자했던 지분에 대한 보상을 윤 대표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사실 입증을 위해 (다른 소송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경찰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조 씨는 지난 2024년 10월 대여금 미반환 사기 혐의로 윤 대표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그간 조 씨 측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 제기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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