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 육성…사용후배터리법 제정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6.05.20 18:50 / 수정: 2026.05.20 18:50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및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1년 뒤 시행…예산 확보해 합리적 제도 설계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인터배터리 2026 부스. /더팩트 DB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인터배터리 2026 부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헸다.

또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스템으로 시장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공백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과 관련 재생원료의 함유율 목표제와 재생원료의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원 순환이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에는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나갈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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