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부모찬스를 활용해 고가주택 구매자금을 받고 양도세를 내지 않은 탈루혐의자 등 100여명의 납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들의 추정탈루액은 1700억원이다.
국세청은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 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이들의 주택 취득규모는 3600억원, 탈루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30대인 A씨는 배우자와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군지 아파트를 30억원에 대출없이 공동취득했다. A씨는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액 자산가인 A씨 부친은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에 해외주식을 약 30억원어치 매각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A씨 등이 부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접 지원 받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 도소매업자 B씨는 20억원에 달하는 강북 소재 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수억원의 예금을 자금원천으로 신고했다.
국세청 분석 결과 B씨가 농산물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돼 소득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선호지역 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가 집중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비강남권 지역・경기도 일부 지역의 거래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는 예외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40%)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해 상반기 자진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 뿐만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루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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