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법원 결정 존중하지만, 예정대로 21일 총파업"
  • 최문정 기자
  • 입력: 2026.05.18 14:47 / 수정: 2026.05.18 14:47
"법원 측, 인력에 대해 노조 주장 인용"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 안 된다"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법원의 위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오는 21일 쟁의 행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서예원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법원의 위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오는 21일 쟁의 행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예정대로 쟁의 활동을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법원의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면서도 "쟁의 행위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중은 재판부의 취지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삼성전자 측은 평일 기준 7000명 근무를 주장했지만, 노조는 이보다 적은 주말 또는 연휴에 해당하는 인력을 주장해 왔다.

마중은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7000명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인력의 8.97%, 전체의 5.43%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서더라도 삼성전자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과 웨이퍼 관련 작업 등 보안작업 관련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jay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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