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총파업이 제동이 걸릴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8일 오전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사건에서 "평상시와 같은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웨이퍼 관련 작업 등 보안작업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약 7만7000여명의 반도체 직원 중 4000~8000명가량은 평소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조는 약 4만7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8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4만명가량은 파업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제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사후조정에 참여하면서 "이번 2차 사후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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