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책임 다 져라'…갑질 택배사 5곳 과징금 30억7800만원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5.18 12:00 / 수정: 2026.05.18 12:00
공정위, 쿠팡·CJ·롯데·한진·로젠 등 하도급계약 9186건 전수조사
택배 영업점과 운송업체에 안전사고 책임과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은 택배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쿠팡 배송차량이 대기하는 모습. /뉴시스
택배 영업점과 운송업체에 안전사고 책임과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은 택배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쿠팡 배송차량이 대기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택배 영업점과 운송업체에 안전사고 책임과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은 택배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이 영업점·터미널 운영사업자·화물운송업자 등 수급사업자에게 택배·배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 7억5900만원, CJ대한통운 6억1200만원, 롯데글로벌로지스 6억3300만원, 한진 6억96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과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영업점 등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현금 담보 기간 발생한 이자수익을 반환하지 않거나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 전액을 영업점에 부담시키는 특약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를 제외한 4개 업체에는 90일 이내 특약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명령했다. 롯데는 심의 전 이미 계약서 개정을 완료해 재발방지명령만 받았다.

계약 서면 미발급·지연 발급도 대거 드러났다.

5개 업체는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일부는 최대 761일 뒤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로젠을 제외한 4개 업체에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건수는 쿠팡 1047건, 롯데 580건, 한진 270건, CJ대한통운 144건, 로젠 14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여름 폭염 속 택배 노동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국내 택배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상위 5개 업체의 계약서 9186건을 전수 조사해 불공정 특약과 계약서 미발급 관행을 집중 점검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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