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문은혜 기자] 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서울시에 이행을 명령을 내리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유감"이라며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인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15일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지난 6일 서울시·SH·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3월) 이후 처음 내려진 행정 명령이다. SH에는 영향평가 후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하고 서울시·종로구에는 평가 완료 전 인허가 보류를 요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세운4구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에 이어 올해 3월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인허가를 앞둔 시점에 법적 근거 없는 명령으로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이 2017년 세운지구를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고시했고 2023년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협의 의무가 없다고 확인했음에도 이후 배치되는 공문을 반복 발송해왔다"며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남 선정릉에서 250m 거리에 151m·154m 빌딩이 들어선 반면, 종묘에서 600m나 떨어진 세운4구역 개발을 문제 삼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시작된 재개발 사업은 22년째 착공도 못한 채 누적 사업비가 약 8000억원에 달하고 매월 20억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50여명은 착공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주민대표회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유네스코 공문 원본 공개를 요구하며 영향평가 명령 철회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소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서울시와 종로구의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